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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문진석 국회의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지적[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지적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재언급했다.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위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 대해 청장이 단지 손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국회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이번 개정으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그리고 서빙고로, 즉 대통령 집무실 앞 지역이 추가된 것에 대해 작년 법원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수 차례 있었던 점을 들며 경찰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의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경찰이 발표한 규제 일변도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 방안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안시 갑지역 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은 “경찰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방안이 실현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수용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국회의 동의가 가능할 것” 이란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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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문화를 만듭시다(천안동남경찰서 홍지영 경사) [기고문]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문화를 만듭시다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경사 홍지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위는 2인 이상이 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있어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에서 시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위 조문은 시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혼자하는 1인 시위인데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봤자 얼마나 심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이런 조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일명 “변형된 1인 시위”를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 받고 공감 받아야할 시민으로부터 존중과 공감을 받기는 커녕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면 ①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인간띠잇기> ②동일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혼합 1인시위> ③불특정인이 짧은 시간에 행동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형태로 진행<플래시몹> 등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판례상 집시법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 위 예시의 변형된 1인 시위와 겉보기에는 제대로 된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피켓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확성기 등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112신고가 들어오고 지나가는 시민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집회참가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변형된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이목을 끄는 것보다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로서 마음의 이목을 끌어 마음 대 마음으로서 전달을 해야 할것이다